국방부는 2025년 12월 29일, 12·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 처분했습니다. 이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 중이며, 파면은 군인 신분 박탈과 연금 절반 삭감을 동반하는 최고 수준 중징계입니다. 동시에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(계엄 버스 지시)도 파면됐고,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재판 증언 기여를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됐습니다. 이들 징계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며,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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